철학

두 종류의 윤리체계

Jay Tech 2017. 1. 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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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종류의 윤리체계

 

- 선의 개념: 윤리적 가치로서의 선

 

우리는 도덕을 당연히 행하고 지켜야 할 규범이자 원칙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규범을 왜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그런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라는 것을 그 답으로 삼는다. 즉 어떤 원칙이나 규범, 그리고 어떤 행위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선한 것을 목표로 삼으면 그것은 도덕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흔히들 선을 도덕의 본질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철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선에 대해서만 다루었지 악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그것은 선의 개념이 벌써 그 자체로 추구되어야 할 가치라고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이란 자동적으로 추구되어서는 안 될 것이 되는데 어떤 이가 추구해서는 안 될 것, 즉 악을 의도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악은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운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에 다다르지 못한 일종의 결핍이나 결여의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만큼 선은 가치 그 자체’, 행위가 지향해야 할 참된 가치와 동일시됐다. 선은 이처럼 도덕의 본질이자 근거가 되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들이 철학사에서 다양하게 등장했다.

 

1) 법칙주의

 

칸트의 도덕이론을 일컬어 법칙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도덕적 요구가 우리에게 마치 법칙과도 같은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그가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실천이성이 선의지에 의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의욕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때 이성은 우리의 자연적 본성, 즉 감각적 충동에 이끌리는 경향에 반하기 위하여 명령의 형태로서 행위의 규범을 정립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명령은 여타의 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행해야 하는 필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일종의 법칙과도 같다. 따라서 선한 행위는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이 실천법칙을 따르는 행위이다. 또한 그것이 선한 이유는 내가 그 행위의 결과가 가져오는 것이 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따져서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옳은 것을 내가 선택했고 이에 따랐기 때문이다. 이 실천법칙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동기가 벌써 선한 것이지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그 행위가 선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의 이론을 또한 의무론적 윤리학이라고도 하고,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오직 도덕적 명령의 형식만을 정립했다고 해서 윤리적 형식주의라고 부리기도 한다.

 

< 칸트의 도덕 철학 >

 

- 존재의 세계와 당위의 세계

 

칸트의 도덕철학은 존재와 당위, 자연과 자유에 대한 본격적인 구분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두 세계는 각각 그들의 원칙에 따라 양립 가능함을 밝혀야 도덕의 가능성도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이성을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으로 분류하여 순수이성은 존재 세계를 탐구하고, 실천이성은 당위의 세계를 탐구한다고 보았다.

이성의 사변적 사용의 관심은 최고의 선험적 원리에 이르는 객관의 인식에 있고, 실천적 사용의 관심은 궁극적인 완전한 목적과 관련하여 의지를 규정하는 데 있다

 

(칸트는 이렇게 이성을 둘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 개의 별도의 이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성이란 궁극적으로 하나이고 동일한 것인데, 그것의 적용에서만 구별된다. 그저 하나의 이성이 두 가지 다른 대상과 관계하고, 그 대상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이를 대하는 이성의 모습도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대상들 중 첫 번째인 존재의 세계는 자연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이고 두 번째의 세계는 당위와 도덕의 세계인 것이다. 칸트는 이 둘이 서로 구분되는 것이기에 각각 개별적으로 탐구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이미 인식론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이론적 이성에 관한 질문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였다면, 이제 실천적 이성에 관한 물음은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일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 물음에 대한 답도 칸트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을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선의 개념이 벌써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그의 윤리학의 물음은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이 선인지, 선의 본질에 관한 물음이 되고, 또한 이를 수행하는 인간 이성의 능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된다.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경험적 세계와 초월적 세계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점과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 셈인데,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이나 세계 전체와 같은 초월적 대상에게나 사용함직한 사변적 사고를 경험적 대상, 즉 시공간에서 발견되는 대상에게 적용하는 월권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세계의 기원으로서 신이 있겠거니, 이 세계는 무한하겠거니 하는, 경험적으로 입증가능하지 않은 사고를 마치 자연에 대한 의미 있는 발언인 것처럼 포장하는 데에 대해 그는 경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미 있는 엄밀한 의미의 인식은 오직 시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한 선험적 형식에 의한 인식이라고 이미 제한된 바 있다. 반면 실천이성비판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 즉 경험적 대상에게 적용되는 객관적 사고는 (경험적 자연 세계와 다른) 당위의 세계에는 사용될 수 없음이 강조된다. 즉 인간의 행위의 근간이 되는 의지는 경험적인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성격의 것이기에 자연과학과 경험의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객관적 사고의 잣대와 관점에 의해서 이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윤리 형이상학의 필요 불가결성

 

사실 칸트는 처음부터 사실의 세계 뿐 아니라 당위의 세계도 가능함을 상정했고, 또한 인간은 자연적 속성에만 따르지 않고 이와는 다르게, 혹은 독립적으로, 심지어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당연한 듯이 전제했다. 그의 과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밝히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그는 다음의 일련의 저작들을 저술하게 된다.

 

실천이성비판 (1788) - 윤리 형이상학 정초 (1785) - 윤리 형이상학 (1797)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먼저 실천이성비판을 일종의 예비학으로서 내세웠고, 그 후에 이를 바탕으로 윤리형이상학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가 윤리학을 그저 단순한 이론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형이상학이라고 칭한 이유는, 윤리학을 경험적인 이론이 아니라 경험 이전의 원칙들에 의해서, 즉 선험적으로 탐구되는 학문으로서 세우겠다는 의도에 있었다. 윤리학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들 중 도덕적 의지를 가진 행위와 그 원리들인데, 이 원리들을 칸트는 이제 선험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칸트는 이런 윤리 형이상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모든 행위들의 올바른 규범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갖가지 유혹과 부패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들이 선한지는 오직 이 규범들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이다. 물론 이 규범들에게 그저 표면적으로만 부응한다고 해서 어떤 행위가 선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직 정당한 규범과 원칙들에 따라서 욕구된 것들만이 비로소 선한 행위들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결과적으로 선한 행위들도 모두 선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규범들은 여러 가지 도덕적 행위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그저 단순한 경험적인 기술을 통해서는 밝혀질 수 없다. 이성적인 성찰과 반성을 통해 그 근거가 선험적으로 밝혀져야 비로소 누구에게나 어떤 경우에나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적 원칙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확실한 법칙과 규범들의 체계가 있어야 어떤 행위가 진정으로 도덕적인지 알 수 있고 또한 이에 따라 도덕에 관한 진정한 이론을 정립할 수 있다고 믿었다.

 

 

- 선의지

 

윤리 형이상학을 정초하기 위하여 칸트가 주의를 기울인 첫 번째 작업은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대한 분석이었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행위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먼저 살펴본 칸트는, 우리 인간은 자연적으로 욕망이라는 본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런 본성이 있다고 해서 늘 이에 따라서만 행위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양심이라 불리는 또 다른 본성, 혹은 마음의 소리를 쫓아 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무언가를 자연적인 욕망에 따라 행하면 이기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고, 양심에 따라 행하면 도덕적 행위가 된다고 보았다. 이제 우리가 각각의 경우에서 욕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심성,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 힘을 가진 이성은 자신만의 의지를 가지고서 이 둘 중 하나를 택하여 행위할 수 있는데, 당연히 선한 의지를 가지고서 선택할 때 도덕적 행위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에서 도덕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선한 것의 기반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실천 이성의 선한 의지인 것이다. 오직 선의지(guter Wille)’만이 그 자체로, 무조건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 세계에서 ...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선의지는 그것이 생기게 하는 것이나 성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세워진 목적 달성에 쓸모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의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선의지란 옳은 행위를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택하는 의지를 말한다. 그것은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저 자연적인 성향에 따라 행하는 것도 아닌, 단적으로 어떤 행위가 옳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택하는 의지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것이 옳다’, ‘선하다는 판단이 선행해야 하는데, ‘옳음선함은 경험적인 개념이 아니고 순수 이성의 이념이므로, 선의지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만이 가질 수 있다는 생각과 연결된다. 선의 개념은 이렇게 이미 자연적인 건전한 지성에 내재해 있으며, 가르쳐질 필요는 없고, 오히려 단지 계발될 필요만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의지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거나 모든 행위에 자동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자연과 당위의 세계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서 보았듯이 이 둘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의지는 도덕적 이념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무개념을 수반해야 한다. 당위로서 ‘...을 하라명령의 형태를 띠어야만 윤리적 규정일 테고 그렇지 않은 단순한 제안이나 가정 등은 도덕적 실천규정이 될 수 없다. 이성은 자신에게 윤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규정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것이고 그 규정을 실천명령으로, 즉 필연적으로 그에 따라 행위를 해야 하는 실천법칙으로(마치 자연적 대상들이 자연법칙에 따라 운동하듯이) 여길 것이다.

의무여! 너 숭고하고 위대한 이름이여, 너는 사람들이 좋아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되 복종을 요구하는구나.”

 

결국 어떤 행위가 도덕적적으로 가치 있다고 불리려면 그 행위가 의무로부터 행해졌음이 밝혀져야 한다.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그것의 결과에 기대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은 오로지 그 행위의 동기 가운데 있으며 그 행위를 하는 인격 자체 안에 이미 있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인가, 아닌가의 기준도 칸트에 따르면 그 행위의 동기가 선의지에 따른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있을 뿐, 그 행위의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 실천이성의 자율성

 

이렇게 칸트는 선의지의 본성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이 비단 자연법칙에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법칙, 실천법칙에도 종속해 있음을 밝힌다. 인간은 도덕법칙을 존경하고 의무로부터 무언가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간은 자연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속성도 갖고 도덕적 명령에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도 갖는 이중적 속성을 지녔기에, 도덕적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저 외적인 동기들(신체적 요구나 심리적 상태 등)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이 법칙에 따라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해야 한다. 따라서 이 자기 강제는 이성이 스스로에게 내라는 일종의 명령(Imperativ)이다.

 

이제 어떤 명령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법칙이 되려면 보편성과 필연성을 가져야 하므로 도덕법칙으로서의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타당하고, 무조건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험적이거나 결과론적이지 않은, 선험적이고 단정적인(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정언적 명령(kategorischer Imperatov)’이 된다. 정언적 명령은 선택적이고 조건적인 명령과는 다른데 예를 들어, ‘노후에 행복하려면 젊었을 때 부지런해라와 같은 명령은 미래의 행복이라는 조건을 고려한 명령으로서, 그 결과와 자신이 처한 주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칸트의 정언적 명령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 명령은 이성이 자기 자신에게 선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부과하는 규범이므로 이성의 자율(Autonomie)’이라고도 한다.

정언명령에서의 행위는 어떤 목적을 지시하지 않고서도, 즉 어떤 다른 목적이 없이도,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필연적으로 수행된다.”

 

이성이 자기 스스로에게 내리는 이 의무의 보편적 명령의 형식을 칸트는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반드시 도덕적으로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자연법칙적으로는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위의 준칙을 세우고 이를 마치 보편적 자연법칙인 것 마냥 따르려는 이러한 인간의 의지가 곧 그 자체로 신성하다고 칸트는 규정하고, 또한 이런 자율성이야말로 인간과 모든 이성적 자연존재자의 존엄성의 근거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이처럼 그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에 결코 다른 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오직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 인격, 즉 목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실천명령도 인간에게는 자명한 실천명령이 된다.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도덕적 행위의 본성을 법칙에 대한 종속으로 보면서도 칸트가 이를 타율, 즉 타의에 의해서 자신의 행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자율로 여기는 이유는, 인간이 자신이 세운 법칙을 따르려는 것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라고 보기 때문이다. 통속적인 이해에 따르면 자유롭게’, 즉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해야 자유라고 여기기 쉬운데, 칸트는 그런 행위를 그저 타율에 의한 것이거나 기껏해야 자의적이고 방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칸트에게 진정한 자유란 모든 외적인 원인들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규칙을 따르겠다는 의지에 있는 것이다.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연법칙의 종속 아래에 놓여있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타율적인 존재지만, 또한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행위의 법칙을 스스로 세워서 이에 스스로 따르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우리가 자연법칙과 무관한 도덕법칙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도덕법칙을 수립하고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얼핏 모순처럼 보이는 법칙과 자유라는 두 개념은 칸트의 도덕이론에서는 상호 모순 없이 양립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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