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vs 직무 복귀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13주 만입니다. 탄핵이란? 탄핵제도라는 것은 형벌이나 징계절차로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우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해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됩니다. 기각 할 경우 바로 직무복귀입니다.... 헌법재판소란? 헌법재판소는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반 법원과 같이 사법적으로 해결합니다. 하..